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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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요건)

면허 신규 등록 시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자본금
  • 기준: 1억 5천만원 이상(법인·개인 동일)
  • 법인: 등기부 ‘납입자본금’ 및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
  • 개인: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충족
  • 증빙: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재무관리상태진단(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기술능력
(기술인력)
  • 최소 인원: 2인 이상(상시근로·4대보험 가입 필요)
  • 인정범위
    •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기술자 변동 시 보완기한 등 세부관리 유의(퇴사 시 신속 충원)
공제조합 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좌수(등급) 기준으로 현금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 신규 등록 시 통상 C등급 53좌예치가 기준이며, 좌당 지분액은 시점별 변동
    • 예: 2024-09 기준 좌당 947,723원 → 53좌 약 50,229,319원
    • 예: 2025-07-28 기준 좌당 951,294원 표기 자료 존재
  • 정확 금액은 예치 전 조합 공지로 재확인 필요
사무실(시설)
  • 해당 시·도 내 적법한 용도의 사무공간(건축법상 ‘사무실/근린생활시설’ 등)
  • 기본 집기·설비(책상, PC, 인터넷, 전화/팩스 등)
  • 주거용, 가건축물, 창고 등은 불인정 가능
  • 접수·처리: 관할청 접수, 법정 처리기간 약 영업일 20일, 필요시 현장실사 시행

위 등록기준은 법령 · 고시 · 조합 규정 개정 및 조합 신용등급 산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신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고시 · 전문건설공제조합 공지)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