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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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선금사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협의회 2026.07.15 17
1. 전건협 공정계약 제1141호(‘26. 6.1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시행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통합 선금전용계좌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

ㅇ 선금전용계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으로서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별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동 지침은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6.12.31.까지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