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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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6. 6. 23(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ㆍ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공포ㆍ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재36437호, 일부개정)
1) 공포 ㆍ 시행일 : 2026. 6. 23(화)
2)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제35조제2항)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제73조의2)
2)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제35조제2항)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제7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