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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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번호 2219794]

상·하수도설비공사업협의회 2026.07.13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번호 2219794, ’26. 7. 7)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16(목)까지 협의회사무처(FAX:02-3284-118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6호)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계대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대여하는 자
ㅇ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계약시,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68조의5 신설)
ㅇ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현장 출입 표준기준 마련(안 제68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