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공지 2026년도 제60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안내
[ 인정기능사 경력인정 활용범위 및 심사일정 ]
□ 인정기능사 개요 및 활용범위
ㅇ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 기능경력이 3년 이상 기능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기능심사를 실시 하여 인정기능사 배출
※ 콘크리트, 승강기, 식물보호 종목은 필답 및 기능심사 병행하여 실시
(신청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관련 분야
실무 기능경력 3년(1,095일) 이상인 자(외국인, 일용근로자 포함)
(인정기능사 활용범위)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호(기술능력 다목)
▶ 5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초?중급 등) 취득시 3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배치
☞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별표1 비고제2호
□ 인정기능사 종목 및 심사일정
(심사종목) 거푸집, 건축도장 등 26개 종목
(서류접수) 2026. 6. 1(월) ~ 7.17(금)
(서류심사) 2026. 7.20(월) ~ 8.21(금)
(기능심사) 2026. 9.15(화) ~ 10.16(금)
(경력증 발급) 2026. 11월
□ 인정기능사 개요 및 활용범위
ㅇ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 기능경력이 3년 이상 기능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기능심사를 실시 하여 인정기능사 배출
※ 콘크리트, 승강기, 식물보호 종목은 필답 및 기능심사 병행하여 실시
(신청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관련 분야
실무 기능경력 3년(1,095일) 이상인 자(외국인, 일용근로자 포함)
(인정기능사 활용범위)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호(기술능력 다목)
▶ 5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인 등급(초?중급 등) 취득시 30억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배치
☞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별표1 비고제2호
□ 인정기능사 종목 및 심사일정
(심사종목) 거푸집, 건축도장 등 26개 종목
(서류접수) 2026. 6. 1(월) ~ 7.17(금)
(서류심사) 2026. 7.20(월) ~ 8.21(금)
(기능심사) 2026. 9.15(화) ~ 10.16(금)
(경력증 발급) 2026.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