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인상(약 19%)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의 공사원가 계상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재)한국조달연구원이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목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나. 조사대상: 건설현장 중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현장
다. 조사방법: 설문조사(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등 마. 협조사항
마. 회신기한: 2026. 8. 7(금)
바. 회신방법: (mail) jhoh1114@naver.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인상(약 19%)한 바 있으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의 공사원가 계상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재)한국조달연구원이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목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나. 조사대상: 건설현장 중 공정률 80% 이상 또는 준공 완료된 현장
다. 조사방법: 설문조사(붙임 양식 참조)
라. 조사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등 마. 협조사항
마. 회신기한: 2026. 8. 7(금)
바. 회신방법: (mail) jhoh1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