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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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판 이력관리제(안)에 대한 의견조회

상·하수도설비공사업협의회 2026.07.22 9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060(2026. 7.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복공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제고를 위한
   ‘복공판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양식을 참조하여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29.(수) 16: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복공판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주요 내용(붙임 파일 참조)
 ㅇ 용접부 피로검사 유지 - 피로검사 관련 KS고시(안)에 따라 검사 기한 단축(46일 → 8일) 및
     복공판 내부 용접부 비파괴 검사 불가 고려
   - 노후복공판(이력 등록 후 5년 경과) 품질시험 강화
   - 이력이 없는 복공판은 품질시험 후 사용 가능하나, 이력 훼손 복공판은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