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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현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 철저 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협의회 2026.07.20 12
  • (붙임)-(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 철저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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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 최근 서울 공사현장의 지게차, 롤러 조정을 무면허로 진행하는 현장이 많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건설 현장에서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 철저’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에 따른 벌칙 사항
 ㅇ「건설기계관리법」제4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4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