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안번호 22198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더민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안번호 2219825, ’26. 7. 8)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안 제22조제2항)
*직접ㆍ간접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및부가가치세등
ㅇ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안 제22조의4 신설)
의안번호 2219825, ’26. 7. 8)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7.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안 제22조제2항)
*직접ㆍ간접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및부가가치세등
ㅇ 도급금액에 현장배치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상 의무화(안 제22조의4 신설)